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스타빌에 참여하고 있는 구매기관이 전자조달용 정보처리장치로 명시한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조달업체가 구매기관과의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구매기관”이라 함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3.“조달업체”라 함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납품/협력업체로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4.“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을 말합니다.
5.“전자조달시스템서버"라 함은 본 시스템과 이용자간 전자데이터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사업자 명의로 발급 받은 전자상거래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7.“운영사”는 전자조달시스템 스타빌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썬더디에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운영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개별 구매기관의 물품구매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조달업체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5조(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②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를 말합니다.
③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6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 견적서 제출, 입찰서 제출 및 요청문서 제출 등
4. 전자계약 체결 및 납품관련 요청서 회신 등
5. 기타 전자조달처리 관련 부가기능 이용

제7조(구매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운영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운영사는 시스템 운영 및 조달업체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조달업체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운영사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④구매기관은 운영사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임대하여 전자조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구매기관의 관리 책임하에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의 운영,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거래 데이터 보존 및 관리, 조달업체 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운영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8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조달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업체정보나 상품정보, 연락처정보, 취급품목 카테고리정보 등 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기재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수정하여야 합니다.
④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⑤조달업체는 운영사의 전자입찰유의서, 구매공고를 통해 게시된 개별 구매기관의 물품구매관련 규정,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고, 약관, 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⑦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하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⑧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납품/공사/용역 계약이 확정된 거래건에 대하여 지정된 비율의 거래수수료를 운영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수수료가 지불되지 않거나 연체되는 경우, “계약확정 무효”, “계약체결 지연”, “거래참여 제한”, “조달업체 등록취소” “대금정산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9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운영사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운영사는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입찰의 연기, 취소 및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구매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전자구매시스템 침해 등에 대한 제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자는 부정당업체관리규정에 따라 시스템 이용을 제한합니다.

제11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